10년간 326억 쓰고 성과‘0’…법원 “출연금 환수는 정당”
[중앙일보] 입력 2016.02.12 02:15 수정 2016.02.12 10:01
10년간 약 326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받고도 단 한 건의 신기술도 개발하지 못한 대학에 내린 정부의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 조한창)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4년 해수부가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따냈다. 연구는 지구환경과학부 강모 교수가 이끄는 연구단이 맡았다. “현대인의 3대 질환(대사성 질환, 면역·퇴행성 질환,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해 2013년까지 8개 이상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게 제시한 목표였다.
이 사업에는 2013년 12월까지 326억8300여만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과제 평가를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해기원)은 2011년과 2012년 연구 진행이 부실하다고 진단해 사업 목표를 ‘2개의 기술이전’으로 조정하기도 했지만 해기원의 최종 평가 결과는 ‘실패’(100점 만점 중 57.67점)였다.
이에 따라 해수부 장관은 2014년 9월 14억6200여만원을 환수하고 강모 교수에게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측은 “연구단이 해양 단세포생물 대량생산 기술과 해양천연물을 이용한 혈류개선제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독창적 신약 후보물질 개발 기술을 제약회사 등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 결과가 실패로 끝난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한 단체와 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서울대 산학협력단 패소 판결
“연구 실패 땐 공익상 제재 필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4년 해수부가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따냈다. 연구는 지구환경과학부 강모 교수가 이끄는 연구단이 맡았다. “현대인의 3대 질환(대사성 질환, 면역·퇴행성 질환,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해 2013년까지 8개 이상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게 제시한 목표였다.
이 사업에는 2013년 12월까지 326억8300여만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과제 평가를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해기원)은 2011년과 2012년 연구 진행이 부실하다고 진단해 사업 목표를 ‘2개의 기술이전’으로 조정하기도 했지만 해기원의 최종 평가 결과는 ‘실패’(100점 만점 중 57.67점)였다.
이에 따라 해수부 장관은 2014년 9월 14억6200여만원을 환수하고 강모 교수에게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측은 “연구단이 해양 단세포생물 대량생산 기술과 해양천연물을 이용한 혈류개선제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독창적 신약 후보물질 개발 기술을 제약회사 등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 결과가 실패로 끝난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한 단체와 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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