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트렌드&]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은퇴 설계 준비 하셨나요?
입력 2021-05-11 00:04:05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2018년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5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여유로운 노후 위해 연 3200만원 필요
고령화로 은퇴 설계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마련 자금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한 달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부 가구는 267만8000원, 1인 가구는 164만50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선 부부 기준 연간 3200만원 정도의 생활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노후 준비로 꼽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2028년이 되면 40%까지 낮아진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5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30% 이내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61세인 국민연금 개시 시기는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게 된다. 5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때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6~10년 정도 ‘소득 크레바스(crevasse)’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을 활용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소득 크레바스에도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보험은 4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은퇴설계는 물론이고, 은퇴 후 소득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다.
이에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변액연금보험이 달라지고 있다. 교보생명의 ‘미리 보는 내 연금 (무)교보변액연금보험II’가 대표적인 상품으로, 노후를 꾸준히 준비하는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신개념 연금보험이다.
‘미리 보는 내 연금 (무)교보변액연금보험II’는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투자수익에 따른 적립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변액연금보험이다. 목돈 마련보다는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만기(연금개시)까지 유지해 연금으로 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에는 매년 보험료의 100분의 5를, 거치기간에는 100분의 4를 가산한 금액을 연금재원으로 해 매월 받을 연금액을 최저 보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연금액은 보증하며, 펀드(특별계정) 투자실적이 좋으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실적배당 종신연금이다.
기존의 변액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투자실적이 좋지 않아 적립금이 납입원금을 밑돌 경우 납입원금을 최저 보증하는 데 그쳤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가산한 금액은 쌓이지 않고, 해지환급금은 해지시점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조기에 해지하거나 투자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
가입 즉시 향후 연금액 손쉽게 예측
가입 즉시 고객이 장래에 받을 월 연금액이 최소한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미리 보는 내 연금 (무)교보변액연금보험II’의 장점이다. 가입할 때 납입기간, 연금개시 나이 등을 설정하면 향후 연금액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과 연금개시 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를,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펀드 운용보수의 일정 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유자금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땐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경제 사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 완료 후에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지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인출해 연금개시 전에 유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거치기간에 100분의 4를 가산한 금액은 적용되지 않아 연금재원은 늘지 않는다.
글로벌주식형·가치주식형·성장주식형·일반주식형·인덱스주식형·글로벌채권형·채권형·단기채권형 등 다양한 펀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이나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이 재테크나 목돈 마련을 위한 연금보험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연금보험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월보험료는 최소 10만원이다. 월 보험료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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