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인력, 이젠 대접받습니다" |
[ 2008-01-24 ]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미래 한국을 먹여살릴 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 지원이 본격화된다. 23일 과학기술부는 과학영재 발굴 및 양성에서부터 퇴직 과학기술인의 관리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과기인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차기정부의 통합 대상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8년 과기부 입법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새 법률은 과학기술인 양성과 관리, 재교육 등 과학기술인의 전 생애 사이클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원래 과학영재발굴육성법을 검토했으나 과학영재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인력 전반에 대한 지원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 내용은 과학영재의 발굴과 양성,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 퇴직 과기인 활용 등 ‘전주기적 과학기술인 양성 및 관리체계’에 무게를 둔다. 즉 ‘유년에서 황혼까지’라는 표현에 어울릴 만큼 과학을 처음 접하는 어린 영재부터 퇴직과학 기술인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 사업들을 체계화한 종합적인 로드맵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청소년과 과학기술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이공계에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선진국에서도 과기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대한 법률이 없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같은 법률 제정은 과기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과기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변경되는만큼 교육부의 교육기관 지원 기능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률 제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법률이 교육부의 초등학교법과 과기부의 이공계 특별법 등을 보완하는 법률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와 법률적 검토를 할 예정이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과학부가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부처로 거듭나는만큼 법률 제정 작업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이르면 연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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