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현 기술유출방지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개발한 기술을 독점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기술을 보호한다. 기술을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는 특허법, 불법으로 기술을 유출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다. 일반적으로 기술유출방지제도라고 하면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보호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도 엇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유출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고, 영업비밀에는 여러 가지(인사, 재정, 총무, 영업, 교육 등)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품의 설계, 가공, 조립 등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에는 특허권을 확보하거나 자기의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 보호받는 방법을 택한다. 영업비밀은 비밀유지의 책임은 본인이 지고 기밀이 유지하지 않는 순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위험부담이 많다. 따라서 대부분 주요한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기술이나,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경쟁자가 기술내용을 역추적할 수 없을 경우 오래 누리기 위해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것이니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것은 한정적이라 하겠다. 온 국민의 애국심에 불을 붙이는 기술유출사건은 ‘회사에서 기밀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정보를 연구원 등이 불법으로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사건’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다.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첫째 문제는 법에 예비음모죄를 규정한 것이다. 기술유출을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기술유출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음모하는 경우에도 처벌하자는 것이지만 이런 벌칙은 원래 의도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들의 전직을 금지하기 위한 압박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포착된다. 범죄의 중대성, 악용위험성 등 고려할 때 예비음모죄는 없애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법이 입법예고될 때에도 제기 되었던 문제인데, 이 법의 주요부분은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해결되는 것인데도 국가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과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한 바 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또 기술보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였다면 이 부분에 대한 독자 법으로 유지하면 될 일이다. 직접 이들 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술유출문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술개발자에 대한 대우문제이다. 터졌다하면 수조, 10,20조원대의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중요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어떻게 대우했을까. 다른 직원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대우했다면 기술을 빼돌리는 행동을 했을까. 개발자의 자긍심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대우해 줄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유출사건을 처리하는 사법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데 이를 수사하는 검사도 심리를 진행하는 판사도 전문성이 없다. 일반적인 기술을 대단한 기술인양 포장되어 있을 때 반대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는 너무 힘이 든다. 기술검사, 기술판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는 게 좋겠지만 당장 어렵다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에 들어 있는 기술사, 변리사 등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마지막으로 언론에는, 제발 기술유출사건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전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도해 주길 부탁한다. 사실과 다를 경우 당사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이미 본인이 망가진 후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본 들 무슨 소용인가. 과실연(www.feelsci.org)에서는 이와 같이 기술유출사건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과학기술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업비밀에는 여러 종류가 많이 있지만 기술 아닌 다른 분야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건들은 조용하다. 평소에 제대로 대우를 해 주지도 않던 기술자들이 저지르는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도 난타하는지 모르겠다. 불법 기술유출을 두둔할 사람은 없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벌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고 영 회(高 永會) 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 변리사, 기술사 * 이 원고의 내용과 방향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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