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에서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는 아는 만큼 이용하기 편리하고 쓸모도 많은 제도다. 공공누리는 한마디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음원 등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콘텐트 다운로드 서비스에 해당된다.
공공누리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면 유형에 따라 허용범위를 지키면 상품제작이나 매체광고, 블로그 포스팅 등 다양한 저작물 작성에 맘껏 쓸 수 있다.
공공누리를 잘 활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실로 영세업체에게 고발을 남발하며 합의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악덕업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누리는 웹사이트(www.kogl.or.kr)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396개 기관 452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공공누리 웹사이트에 연계되어 국민에게 개방됐다. 지난해 12월 규제개혁 대표 사례로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가 선정되면서 2017년까지 1000만 건의 공공저작물 을 개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저작물인 전통문양을 접목시켜 친환경 페인트 벽지무늬, 천연비누 등의 제품이 출시 중인 사례도 있다. 그 중 어린이 두뇌 발달에 좋은 퍼즐게임은 특허권을 취득해 해외로 수출될 예정이다. 현재 중학교 교과서에도 다양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진 자료가 활용되어 출판됐다. 또 국학진흥원의 ‘이야기할머니’ 음원 또는 영상 공공저작물을 멀티미디어 교육에 활용하거나, 3D 프린팅 기술과 문화재 정보를 접목시켜 관광 기념품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사업영역이 창출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현재 개방된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얼마나 가졌는지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가 붙는다.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저작물의 유형표기를 확인해 목적에 맞게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을 소재로 제2의 콘텐트를 창작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정책적으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제품화한 중소기업에는 마케팅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이나 어플리케이션 이 출시될 예정이다.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한다. 납세자인 일반 국민이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 국민생활의 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공공저작물은 민간에서 제2의 콘텐츠 창작, 산업적 부가 가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누리 웹사이트 시스템도 올해 12월 중 리뉴얼을 준비 중이다.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콘텐트 시각화를 통해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직접 다운로드 서비스를 신설한다. 그동안 링크 서비스에서 리뉴얼 후에는 1유형의 콘텐트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다. 앞으로 정부는 양질의 공공저작물 품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촬영이나 복원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기증한 저작물을 관리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저작물 확대를 위해 저작권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