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기조에 편승해 일부 업체가 태양광발전사업을 ‘무위험·고수익’ 재테크 수단으로 선전하며 개인투자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성에 변수가 많아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태양광설치업체인 A사는 ‘안정적 노후연금 월 250만원’ ‘예상수익률 10% 이상’ 등을 내세우며 대구·부산·상주 등지에서 태양광발전 분양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다.
임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아 매달 돈을 받는 구조다. A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발전소 1기당(100㎾) 2억4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연 3% 금리로 1억5000만원까지 대출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권장하는 것이라 무조건 안전하고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월 3만원가량이 유지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원파워·한국신재생서비스·트윈스솔라·인피니티에너지 등이 태양광발전 분양사업에 나서고 있다.
태양광발전 수익원은 크게 두 가지다.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전력판매가격(SMP)’을 받고 팔 수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18개 대형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팔아 돈을 벌 수 있다.
[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예를 들어 투자자 A씨가 100㎾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매일 3.6시간씩 발전기를 돌린다고 하면 한 달에 1만800㎾(=100×3.6×30)의 전력이 생산된다. 이 전력에 ‘전력판매가격(㎾당 6월 평균 76원)+인증서 가격(㎾당 6월 평균 127원×일반부지에 100㎾를 지었을때 가중치 1.2)’을 적용하면 ㎾당 228.4원을 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한 달에 246만6720원, 1년이면 2960만640원의 수입이 생긴다. 2억4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연 수익률은 12.3%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변수를 제외한 수치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엔지센터 관계자는 "월 250만원은 총매출이지 순이익이 아니다"며 "초기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용, 허가대행비용, 세금 등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체가 소개하는 것처럼 대출을 끼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금 상환에 이자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국전력과 대형 발전사들이 ‘고정 거래처’인 것은 맞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000㎾)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전력을 받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용 변전설비 부족으로 실제 송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전 측은 "받아 준다는 게 접수를 한다는 것이지 이게 전기라는 상품으로 바뀌어 돈이 될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무제한 접수가 시행된 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2330㎿(7459건)의 물량이 접속 대기상태로 밀려 있다. 한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는 "여유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 수는 없고 그때그때 발전소 인근 한전지사에 전화해 물어봐야 하는데 8개월에서 11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가격 변동성도 크다. 전력판매가격의 경우 2010년 1월 ㎾당 122.3원에서 2013년 4월 162.8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7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한전이나 대형 발전사가 받아 줄 태양광에너지 물량은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입찰은 경쟁 상대가 많아 소규모 업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큐셀의 최재호 시스템사업팀장은 "태양광발전 자체는 기술이 축적된 산업이라 예측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개인들은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부지가 얼마나 적합한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거래가격이 낮을 때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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