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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MAN 2021. 4. 30. 10:43

영재고→의대 진학 막는다..일반고 전출 권고·장학금 환수

이연희 입력 2021. 04. 29. 12:01 댓글 253

 

영재고 전용 학생부 미제공..독서실 이용 제한
8개 영재학교 올해 모집요강에 제재 사안 기재
수험생·학부모 제재안 동의해야 원서접수 가능

[부산=뉴시스] 한국과학영재학교 전경. (사진=대선주조 제공) 2021.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국내 전체 영재학교 8곳이 졸업 후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고 일반고 전출을 권고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올해 중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이 같은 내용의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에는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8개의 영재학교가 있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교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의대나 약대에 진학하는 통로로 영재학교를 이용한 학생들이 나왔다. 2020년 기준 영재학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은 6.8%다.

이 때문에 일부 영재학교는 의대에 지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환수하거나 졸업을 유예시키는 등의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최근 한 케이블TV 예능프로그램이 영재학교를 졸업한 의대생을 긍정적인 성취사례로 다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올해부터 입학 후 의대 또는 약대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고등학교 전출을 권고할 예정이다. 대학 진학 관련 상담과 진학 지도도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

영재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도 모두 환수한다.

대입전형에 제출할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생부 대신 일반 고등학교와 같은 학생부Ⅱ를 제공한다. 학생부Ⅱ는 영재학교 학점 대신 석차등급을 기재하며, 연구활동 등 영재학교만의 교육과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창의적체험활동 등 일부 항목은 공란 처리한다. 의대·약대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정규 수업 이외 시간의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도 이용을 제한한다.

나아가 올해부터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지원자 학생과 보호자는 이들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전형기간을 과학고와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골자의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서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