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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필수선택 강요하는 여행사들

FERRIMAN 2008. 5. 22. 20:46
 
  매경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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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광고보다 2배 더드네

한국소비자원

여행사들이 인터넷ㆍ신문 광고에 여행상품 가격을 저가로 표시한 뒤 실제로는 공항세, 유류할증료, 선택 관광비 등 명목으로 최대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위 20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국여행 상품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체 모두 인터넷ㆍ신문 광고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지불하는 여행 경비가 달랐다고 22일 밝혔다.

14개 업체가 각종 공항세와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추가경비를 받고 있었고, 6개 업체는 올해 1월과 2월 유류할증료 인상분을 별도로 징수했지만 3월 유류할증료 인하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시 설정된 범위 안에서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또 12개 업체가 여행자 의사와 관계없이 필수선택 관광일정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 중 여행사닷컴은 인도네시아 발리 상품에 대해 '퀵실버크루즈+짐바란시푸드'라는 명목으로 135달러를 현지에서 추가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7개 업체는 추가경비가 광고 표시가격 대비 절반을 넘었다. 롯데관광이 판매한 중국 여행상품 표시가격은 13만7000원이지만 추가 경비는 12만원으로 표시가격 대비 8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부분 여행업체가 외국여행 상품에 추가 경비를 부과해 표시가격이 저렴한 여행상품이 실제로는 더 비싼 사례도 있었다. 필리핀 세부를 관광하는 동일한 조건인 13개 업체 상품 가격을 비교했을 때 광고 표시가격은 온라인투어가 36만9000원으로 가장 최저가였지만 추가 경비를 포함하면 62만9000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16개 여행사 신문광고를 조사한 결과 모두투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는 추가 경비가 없다고 표시한 뒤 개별 여행상품에 작은 글씨로 '추가 경비 있음'을 표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연중 변동이 거의 없는 공항세는 모두 표시가격에 포함하고 유류할증료만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과 함께 유류할증료 변동 주기를 변경해 사전예약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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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18:08: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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