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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자들 상속ㆍ증여 稅테크 이렇게 한다 | |||||||||
주가 떨어질때마다 자녀에게 주식 넘겨 손자ㆍ며느리등 명의분산해 세금 줄여 상속세 재원은 종신보험으로 마련, 미술품ㆍ골드바등 사줘 탈세 악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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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50대 사업가 박 사장은 증여 문제를 고민했다. 이때 주변 권유로 주식 증여를 실행에 옮겼다. 당시 투자한 S기업 주식은 주당 65만원대.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얻고,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나면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작년 말 S기업 주식이 50만원대로 하락하자 박 사장은 미련없이 이 주식을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주식 증여는 박 사장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자녀 명의 증권계좌로 이관하는 시점부터 이뤄진다. 증여가액은 증여 시점 전후 3개월간 주가 평균치로 잡는다. 이에 따라 두 자녀는 53만원대에 S기업 주식을 증여받았다. 최근에는 이 기업 주가가 상승해 상당한 매매차익을 박 사장이 아닌 두 자녀가 얻게 됐다. 박승안 우리은행 PB팀장은 "일부 기업 오너들이 본인 회사 주가가 낮게 평가된 시점을 전후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며 "주식 증여는 부동산과 달리 매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별도로 보유 비용이 들지 않아 괜찮은 증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해결도 = 회사원 이 모씨(35)는 보험을 통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한 사례다. 외아들이었던 이씨는 올해 초 뜻하지 않은 사고로 홀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시가 35억원 상당 건물과 15억원짜리 아파트 등 유산 50억원가량을 물려받았다. 당시 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무려 18억원. 세금을 내려면 물려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비결은 종신보험이었다. 이씨 어머니는 몇 년 전 거액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사실은 아들이 지게 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보험대상을 부모로, 보험대상 사망시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한 종신보험에 부모가 가입한 뒤 사망하면 자녀가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 다시 말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상속을 받을 자녀여야 한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자녀 소득을 넘어서도 안 된다. 보험 계약 당시 이씨는 매달 3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이씨 어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에게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증여했다.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를 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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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수단도 적지 않아
=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자녀, 며느리, 손자 등으로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한 명에게 100% 주는 것보다 2명에게 50%씩 주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이 10억원을 받으면 3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두 사람이 5억원씩 나눠 받으면 2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술품이나 골드바 등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유학비ㆍ보험료 납부를 돕는 식이다. 보험을 통한 사전 증여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수법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가 변액보험에 가입해 월 300만원씩 불입한다고 치자. 이를 부모가 대신 납입하면 5년 뒤 원금과 합쳐 2억2000만원대 큰돈이 된다. 아예 보험 납입금 출처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완벽한 탈세 방법을 택하는 사례도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주고 생활비로 쓰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 소득 대부분은 보험ㆍ예금 등에 불입하도록 한다. 국세청이 납세자 소득ㆍ지출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편법인 셈이다. 최석호 기업은행 기은컨설팅센터 팀장은 "가업 승계와 관련한 중소기업 컨설팅 중 70~80%는 상속ㆍ증여세 문제일 만큼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황인혁 기자 /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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