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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상속, 증여 세테크 10계명

FERRIMAN 2008. 5. 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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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稅테크 10계명

결혼하자마자 부인에 3억 주고, 갓난아이에 1억1500만원 증여

과중한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부유층들 절세 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상속을 안이하게 처리하면 평생 쌓아온 재산 중 상당액을 단번에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10~20년 이상 상속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장기간에 걸쳐 사전 증여를 실행하면 부모소득 발생을 억제하고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얘기다.

중견업체 사장 김성현 씨(41)는 20대부터 상속계획을 세워 재미를 봤다. 1995년 결혼한 김씨는 혼인신고 즉시 아내에게 3억원을 증여했다. 3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부부 간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

결혼 이듬해에 첫딸을 얻은 김씨는 딸 앞으로 1억1500만원을 증여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했다. 왜 1억1500만원일까.

권오조 우리은행 세무팀장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1500만원까지는 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고 1억원까지는 증여세율 중 가장 낮은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10%가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900만원이 된다. 김씨는 98년에 태어난 둘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1억1500만원을 증여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자녀가 받은 종자돈 5억원가량을 부동산 등에 굴렸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내 재산(평가액 기준)은 19억원, 첫째는 9억원, 둘째는 8억원이다. 5억3000만원이 36억원으로 대거 불어난 셈이다.

만약 36억원을 현 시점에서 증여한다면 13억원 정도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김씨가 실제로 낸 세금은 1800만원에 불과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등으로 명의를 분산해 세금을 줄이거나 저평가된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떳떳하게 세금을 덜 내는 거액 자산가도 늘고 있다. 반면 금 미술품 골동품 같은 실물자산을 자녀에게 소문 없이 넘겨주거나 보험 납입금, 유학비 등을 대신 내주는 현물증여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도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황인혁 기자 / 김태근 기자 /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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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4 04:05: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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