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포함, 연금수령자 30만 건보 피부양자 탈락
입력 2017-04-14 01:11:00
수정 2017-04-14 09:03:02
공적연금을 받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돼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30만 명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과 2022년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많이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수령자가 대부분이나 국민연금 수령자도 4만5000여 명 포함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금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170만 명 가운데 9만 명이 내년 7월, 21만 명이 2022년 7월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서 피부양자 탈락자는 주로 2022년에 나온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30만 명은 그동안 직장인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얹혀져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연금을 받아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돼 보험료가 적지 않다. 유형별로 보험료 변화를 알아본다.
◆연금 받는 피부양자 170만 중 30만 명 탈락=지금은 금융·공적연금·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 9억원(시세 18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모두 2049만 명에 달한다.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 넘거나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시세 10억8000만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2022년 7월엔 ▶종합과세소득이 2000만원 넘거나 ▶재산 과표가 3억6000만원(시세 7억2000만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1000만원 초과하면 탈락한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소득(3400만원)보다 넘게 연금을 받는 피부양자가 ▶공무원연금 3만3000명 ▶군인연금 7000명 ▶사학연금 7000명이다. 이들은 재산이 전혀 없고 자동차가 없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선 이 정도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없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7월에는 연금의 30%, 2022년엔 50%를 소득으로 간주해 매겨진다. 지금은 연금의 20%만 소득으로 잡고 있는데 이 비율이 높아져 보혐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소득을 100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소득 보험료를 매기게 된다. 내년 7월에 소득이 가장 적은 1등급은 1만3100원, 소득이 가장 많은 100등급은 301만5000원이 소득 보험료로 부과된다. 다만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보험료의 30%를 깎아준다. 그 이후엔 경감 혜택이 사라진다.
2022년 7월에는 방식이 달라져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6.12%를 소득 보험료로 매긴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4만5000여 명 탈락=피부양자 탈락 대상 중 국민연금을 20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2년 7월에 탈락한다. 만약 국민연금에 금융소득·근로소득(강연료·원고료 등의 기타소득 포함) 등 다른 수입을 더해 3400만원이 넘으면 내년 7월 탈락한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2022년 7월에 본격적으로 탈락한다. 2022년 7월 이후엔 국민연금에 다른 소득을 더해 2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현재 한 해 1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12만9000명이다. 전년보다 35% 증가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소득이 800만원만 있어도 2022년엔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가령 연간 국민연금으로 1200만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2450만원, 재산이 2억원(시가 4억원)이며 2년 된 2000㏄ 승용차를 가진 박씨 경우를 보자. 박씨는 내년 7월 피부양자 탈락 기준소득(3400만원)을 초과해 건보료로 모두 20만3290원을 내야 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유별로 보면 ▶소득 11만9680원 ▶재산 7만3670원 ▶차 9940원 등이다. 피부양자 탈락자에게 2022년까지 ‘30% 경감 규정’을 한시 적용한 보험료가 이렇다. 2022년 7월이 되면 소득의 6.12%를 소득건보료로 매기고, 재산 과표를 5000만원 공제하며, 차 건보료가 사라진다. 이러면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것 같지만 30% 경감 혜택이 사라져 보험료는 오히려 24만6530원으로 오른다.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공무원연금으로 연간 3413만원을 받고 재산이 3억660만원(시가 7억원)인 김씨의 예를 보자. 현재는 피부양자이나 내년 7월엔 연금이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을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연금의 30%에 소득보험료를 문다. 여기에 재산뿐 아니라 2년 된 자동차(2000㏄)에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산정한 월 보험료는 22만8490원인데 30%를 경감해 15만9940원을 2022년 6월까지 매달 내게 된다.
2022년 7월엔 30% 경감이 사라지면서 월 보험료가 20만5360원으로 오른다. 애초부터 경감 제도가 없다면 보험료가 2022년 7월부터 내려가는 건데, 경감 혜택이 사라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2년 7월 연금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수령자 2명 ▶공무원연금 13만5000명 ▶군인연금 2만2000명 ▶사학연금 1만9000명 ▶별정우체국연금 539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