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대한 이모(21)씨는 자투리 돈이라도 모아 전역 후 대학 등록금에 보태려고 했다. 적금을 들려는데 휴가 때 은행을 일일이 찾아가 알아보자니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고민 중에 내무반 선임병으로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는 정보를 얻었다. 책상에 앉아서 클릭 한 번으로 군인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주는 적금을 조회할 수 있고, 금리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알아두면 돈 되는’ 금융조회 서비스를 안내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① 중금리 신용대출도 ‘금융상품 한눈에’=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하면 지난달 기준으로 117개 금융회사가 판매 중인 예·적금 및 대출·펀드·연금·보험 등 1009개 금융상품의 금리와 수익률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및 비과세 종합저축 등 절세금융상품의 가입대상·가입 한도·세제 혜택·유지의무 기간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장애인·유공자·군인 등으로 가입대상이 제한됐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정보도 추가로 공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했다.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클릭하거나, 직접 접속(finlife.fss.or.kr)해 이용할 수 있다.
②사망신고 동시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채무 등의 존재 여부 및 공공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각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구청 등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먼저, 상속인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금융회사 등 접수처를 방문해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한다. 이어, 각 금융협회가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취합해 금융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 준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거래 내역이 있는 금융회사에 방문해 잔액을 확인하고 돈을 인출할 수 있다.
③‘연금저축 어드바이저’에서 노후 재무진단=‘통합연금포털’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계약정보와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 예정인 연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월부터는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입력한 출생·퇴직연월 등 기본 정보를 토대로 ▶부족한 노후자금과 필요한 추가납입액을 제시해주는 ‘노후재무진단 서비스’▶투자성향에 알맞은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선별 서비스’▶금감원 금융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자문 서비스’ 등 연금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인에서 ‘통합연금포털’을 클릭하거나, 직접 접속(100lifeplan.fss.or.kr)하면 된다.
④‘외환 길잡이’에서 환전 비법 안내=‘외환 길잡이’는 인터넷을 통한 외화 환전 시 은행별 수수료율이나, 환전 가능한 통화종류, 외환 거래 시 필요한 서류·신고절차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외환 전용 안내 서비스다. 예를 들어 KEB하나은행의 경우 미국 달러에 대한 인터넷 환전 기본 우대율은 50%이지만, 하나멤버스 회원이면서 스마트폰뱅킹으로 환전할 때에는 90% 우대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인에서 ‘외환 길잡이’를 클릭하거나, 직접 접속(exchange.kfb.or.kr) 후 이용할 수 있다.
⑤‘신용정보조회’로 대출채권 소각정보 확인=‘신용정보조회’는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현금서비스 정보, 카드 발급 등의 신용정보 현황과 제공 무료로 조회하고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4월부터 ‘채권자 변동정보’를 제공해 본인이 현재 보유한 채무현황 및 채권자 변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대출채권 소각정보’를 추가 제공했다. 6개 금융공공기관이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파인에서 ‘신용정보조회’-‘신용정보 무료조회’를 순차적으로 클릭하거나, 직접 접속(home.credit4u.or.kr)하면 된다.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