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가입시 오해하기 쉬운 7가지 | |
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김시습(33)씨는 폐결핵을 알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치료하였다.
병원비 등 민영의료보험의 혜택을 얻기 위해 가입한 보험증권을 검토하였는데, 4,0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나왔지만, 의료비특약의 한도가 3,000만원이기에 3,000만원만 받았다. 보험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오FC의 말을 들었지만, 이 경우 3,000만원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보험가입시에 놓치기 쉽고, 일반인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다. 오늘은 이러한 보험가입시 오해 하기 쉬운 7가지를 인스밸리 서병남 사장과 함께 알아보자. 오해 1 “실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특약은 3,000만원이 한도이므로, 3,000만원 이상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흔히 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가장 큰 차이는 정해진 금액만큼을 주는 “정액보상”과 손실이 벌어진 금액을 주는 “실손보상”이라 할 수 있다.실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형 상품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아, 2개의 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병원비 400만원이 나왔을 경우, 한 개의 상품을 가입했건 두 개를 가입했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이 된다. 2개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각 회사에서 2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된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입원의료비 한도가 3,000만원 인데,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의 고액치료비가 드는 경우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병원치료비가 4,000만원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보면, 하나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가 한도이므로, 나머지 1,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2개의 상품에 가입해서 각각 3,000만원 한도의 의료비특약에 가입하고 있다면, 각각 2,000만원씩 비례로 보상하여 4,000만원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여러 개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다 합쳐도 실제 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가입한 보험계약으로부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인의 손해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는 없다. 결국,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입은 손해액 (병원치료비)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는 손해액만큼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두 개의 상품에 가입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하나만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두 개의 상품에 가입해야만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의 고액치료비가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인데, 대부분 실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상받는 경우는 3,000만원 미만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치료비인 경우가 더 많다. 고액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고액치료비가 발생하는 암, 뇌출혈과 같은 질병들은 따로 일정 금액의 진단자금을 보장해주는 특약에 가입하거나, 암보험과 같은 특정질병에 대한 전문 보험에 가입해서 고액치료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해 2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설계사 또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펀드 변경이나 펀드 선택 등을 관리해 준다” 그러나 변액 보험 계약자 중에는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알아서 관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가입 시 선택한 펀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펀드 변경은 계약자의 권리로서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알아서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험회사와 설계사는 계약자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과 조언을 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오해 3 “유니버셜보험의 의무납입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납입을 할 필요가 없다” 즉, 자금이 필요하면 쌓여있는 적립금에서 돈을 찾을 수 있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납입기간이 전기납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시로 납입과 출금을 반복할 수 있다. 유니버셜보험은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의무 납입기간이 있는데, 18, 24, 36개월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 의무 납입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를 납입을 중지해도 되는데, 의무납입기간이 끝나면 보험료 납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의무납입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 계약시 상품설명을 들은 대로 높은 환급률과 수시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중지되는 기간 동안에도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계약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는 적립되어 있는 금액에서도 계속 인출되므로 납입중지 상태가 장기간 지속이 되어 인출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 중지 기간이 길고, 인출이 잦을수록 나중에 적립된 금액을 찾을 때 처음 보험 가입시 예시로 설명 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오해 4 “무심사보험은 심사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 나이 드신 분들 누구에게나 유리한 보험이다” 대부분 보험상품은 질병에 걸린 적이 있거나, 고연령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심사보험은 질병여부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 보험상품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상품이다. 누구나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입이 간편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도 있는데, 이 상품은 이미 질병에 걸렸거나 나이가 많아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종신이나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다른 건강한 계약자들보다 높다는 것이고, 이런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반상품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일반 계약자라면,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상품을 선택하기 보다 저렴한 일반 종신(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해 5 “변액연금보험은 중도 해지시에도 원금은 보장된다 “ 보험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130%정도의 수준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지급개시 시점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의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재원만큼은 목적에 맞게 최저보증을 하고 있지만, 변액보험의 일종이므로 해약환급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이 되며, 투자 손실에 따른 책임도 계약자에게 속하게 된다. 오해 6 “갱신되는 암보험은 저렴해서 비싼 암보험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실비를 보장하는 의료비보장특약 이외에도 정액으로 보장하는 입웝특약, 수술특약, 일부 질병관련 특약과 암보험상품 중 일부가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품들은 가입시점에 내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갱신형 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보다 더 저렴하다. 이유는 가입시점에서 갱신기간 동안의 위험보장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즉, 27세에 3년갱신특약과 80세만기특약이 있다면, 3년갱신특약은 앞으로 3년간 보장을 해준다는 가정하에 80세만기는 80세까지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긴 80세만기의 보험료가 더 비싸보이게 된다. 갱신특약의 경우 갱신주기마다 보험료를 재산출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오해 7 “처음 가입시 건강체가 아니었으면, 보험기간 내내 건강체할인을 받을 수 없다” 조건으로는 가입 직전 1년간 흡연사실이 없을 것, 최대 혈압이 110~135 일 것 등이 있는데 , 이 조건에 포함될 경우 30세 남자의 경우 27%, 여자의 경우 8% 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비흡연자로 혈압이 정상이고 보통의 체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건강체할인특약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 계약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기도 하는데, 가입 후 보험기간 중도에도 건강체할인특약의 가입이 가능한 회사도 있으므로, 건강체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회사를 통해 가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
|
Copyright ⓒ 2007 매경인터넷(주) All Rights Reserved. |
'내가 보는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앙일보] 올림픽 순위만큼 국가브랜드 높힐 수 없을까 (0) | 2008.09.02 |
---|---|
[매일경제] 교수생활 30년 (0) | 2008.09.02 |
[전자신문] 君君臣臣父父子子 (0) | 2008.09.01 |
[매일경제] 나이들어 배운다는 것 (0) | 2008.08.29 |
[매일경제] 국민의 품격과 국가브랜드 (0) | 2008.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