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야기

[조선일보] 유언신탁

FERRIMAN 2011. 5. 21. 11:37

유언신탁(遺言信託) 하면… 자식들 재산분쟁 걱정 끝

  • 상속 전문 변호사 찾는 번거로움 없애… 예금·펀드·부동산 안전하게 배분
    中企 CEO 위한 승계 컨설팅 운영도
일러스트=정인성 기자 1008is@chosun.com
'자식들이 재산 갖고 다투지만 않으면 좋으련만…'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사라지고 서구식 가족 문화가 확산되면서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이 급증하고 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은 매년 20~30%씩 늘고 있다. 지난 15일엔 친자식 이상으로 노부모를 극진히 돌본 양아들에게 유산 50%를 분할해 주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로 인해 가족의 정(情)마저 깨진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유언자의 뜻에 따라 유언장의 작성과 보관, 집행을 대행해주는 '유언신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에 일임해 사후에 유산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집행할 수 있다.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공증, 법적효력 동일해

유언신탁은 유언서의 작성과 보관, 집행을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유언장 서비스'가 기본이다. 유언자의 뜻에 따라 예금·펀드 등 금융자산부터 부동산까지 각종 유산을 사후에 안전하게 배분해 준다.

유언장 서비스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유언공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법적 효력도 동일하다. 은행과 계약한 공증 담당 변호사와 2명의 증인이 동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유언자에게 확인한 뒤 서명날인한다. 이후 금융회사가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후에 유언장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 준다. 유언장은 처음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하다.

부동산은 임대·관리 노하우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상속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고 사후 관리 문제까지 겹쳐 골머리를 앓는 자산가들이 많다. 부동산신탁 회사 가운데서는 교보생명·삼성생명이 각각 50%씩 출자해 설립한 생보부동산신탁이 부동산에 특화된 유언신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유언장 서비스에 더해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강점이다. 일반 금융회사들은 관리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부동산 유언신탁을 운영하지 않는다.

생보부동산신탁의 김성태 차장은 "부동산 투자신탁 노하우를 활용해 세금을 포함한 법적인 문제와 임대, 개발 등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대행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외국에 거주할 경우 생전 또는 사후에 일정 기간 건물에 대한 관리와 개발을 회사가 책임지도록 계약할 수 있다. 단 부동산 관련 제반 비용 때문에 수수료가 다소 비싼 편이다.

유언장 작성비 20만원, 보관료 年 5만원

금융자산에 대한 유언신탁은 금융회사 창구를 찾아가는 게 정석이다. 현재 우리은행·산업은행·외환은행 등 시중은행과 대한생명·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 삼성증권·하나대투증권 등 증권사가 유언신탁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들 회사의 서비스 내용에 큰 차이는 없다. 초기 유언장 작성시 20만원을 수수료로 내고 매년 유언장 보관료로 5만원을 내면 유언장을 작성·보관·집행해 준다.

산업은행 신탁부 김현진 팀장은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쉽기 때문에 생전에 유언자가 직접 운용하고 사후에 유언장 관련 서비스만 대행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中企 가업 승계의 세금문제도 컨설팅

일가(一家)를 일군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상속 문제다. 2세에게 가업을 물려주려 해도 세금 문제가 큰 장벽이다. 기업은행은 유언신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원활하게 기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업승계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이 회사 건물과 공장, 기계 등 동산의 이전, 상속·증여세 등 절세, 경영권 승계` 전후의 사업 안정까지 포괄적으로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