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경제

[퍼온글] 위탁판매계약서 작성 예

FERRIMAN 2008. 9. 11. 09:27

위탁판매계약서

 

 

 

상품의 제조업자인          를 ‘갑’ 판매대리상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판매위탁]

갑은 상품을 을에게 위탁하고 일정 기간과 일정 조건 하에서 수수료 지불조건으로 갑의 상품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이하 본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① 종류                            수량

② 종류                            수량

③ 종류                            수량

 

2[준수사항]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기의 품종 및 수량을 을에게 공급한다. 을은 갑에 대해 갑이 정하는 기역, 규정, 지시 각각을 준수하여 성실히 전기의 수탁업무를 한다.

 

3[상품취급]

1. 을은 본상품에 대해 갑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갑부터 인도를 받아 또한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2. 을은 감부터 인도받은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판매 혹은 갑에 인도하기 전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3. 갑은 보관 중인 본상품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 등 담보 설정 혹은 대여를 하면 안 된다.

 

4[판매협력]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때 본상품의 증명서, 카탈로그 등 본상품 판매촉진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한다.

 

5[시장조사]

을은 본상품의 판매활동을 통해 얻은 본상품의 시장, 판매경향, 고객, 니즈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갑에게 보고한다.

 

6[판매가격]

1.      을은 갑이 지정한 단가로 위탁물을 판매한다.

2.      위탁물의 판매방법에 대하여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발주]

1.      을은 갑에게 판매예상계획(월별, 품목별 수량)을 차기년도 개시 한달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반년 동안의 주문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이것은 주문서의 날인서명 등의 수락을 위한 것이다.

3.      갑은 을의 생산능력과 환경을 고려하여 을이 보낸 주문서에 10일 안에 오더 수락 여부를 해야 한다.

4.      연초에 연간 판매예상표를 징구하는 것은 연간 원자재 등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사전에 당사자간 특정의 없는 합의가 없는 한 판매예상 수량에서 10% 이내의 증감 수량만을 허용한다.

5.      구매 오더의 최저수량을 제품수량_________ 또는 금액___________만원으로 규정한다.

 

8[판매수량 및 대금보고]

1. 매월    일까지 판매수량 및 대금을 계산 정리하며 그 대금을 매월    일까지 갑에게 송금한다. , 을은 각월의 위탁물의 판매실정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판매보고에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매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9[수수료]

1. 갑은 위탁물의 판매대가로서 순매상고의     %를 수수료로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순매상고는 총매상고에서 제세공과금, 반품 및 사전에 당사자간 합의한 기타의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자세한 항목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에 대하여              %

             에 대하여              %

             에 대하여              %

      2. 을은 갑에게 감사 필한 손익계산서를 반년도 마감 후 2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10[선대금]

을이 본상품 판매에서 갑을 위해 비용을 대신 지출했을 때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을에 대해 이 비용을 지불한다.

 

11[승낙, 검사]

1.      만약 을이 타처로부터 갑의 위탁물과 동종 및 유사한 물품의 위탁판매를 받을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갑은 판매실적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구두 또는 사전통지 후 검사할 수 있다. , 사전 통지는 10일 전에 해야 한다.   

 

12[판매대금, 송금]

1.      판매대금은 생산원가, 다른 경쟁자의 판매가, 유사제품의 시판가 및 계약 제품의 장래 판매성(시장개척성)을 고려하여 을과 합의한 후 갑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지정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에는 차등이익을 을 7: 3의 비율로 분배한다. (혹은 차등이익 전액이 을의 수익이 된다. / 혹은 지정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차등손실액을 전액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매월 ___일까지 판매한 본상품의 판매대금을 계산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잔금을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한다.

 

13[하자제품 또는 부족]

1. 을에게 넘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하고 동시에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

2. 을의 요구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발송한 제품에 대한 을의 하자 발생시의 통지의무도 또한 같다.

3. 갑은 을이 본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개월 동안은 본상품의 품질 및 성능이 정상임을 보장한다.

4. 소비자가 본상품에 대해 클레임을 요청했을 때 이 처리는 모두 갑이 비용과 책임을 진다. AS도 마찬가지이다.

5. 인도 후 한달 이내에 하자통지가 없으면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국제거래 또는 국내거래를 막론하고 발송된 제품의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정한 시한을 정해 높지 아니하면 안 된다.

 

14[경쟁제품]

1.      본상품과 유사한 제품 및 경쟁제품의 취급 및 종사는 금지한다.

2.      계약해지 후 2년간 경쟁제품 및 유사제품 취급을 금지한다.

 

15[외상판매]

      유가증권을 징구하고 외상판매를 할 경우, 지급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책임은 을이 단독 부담해야 한다.

 

16[포장]

      본상품 포장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갑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을이 본상품을 제조했다는 증거를 넣어야 한다.

 

17[비밀보유]

1. 을은 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수행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상 및 업무상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적 혹은 개시하면 안 된다.

2.      전기 규정은 본계약 종료 후 ____년 동안은 계속 존속된다.

 

18[분쟁해결]

갑 및 을은 본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기를 합의한다.

 

19[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성립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2. 본계약을 변경할 때는 적어도 계약기간 완료일부터 3개월 전에 갑 혹은 을은 통보를 해야 하며 아무 통보가 없을 경우 2년간 자동적으로 본계약이 갱신되고 내용이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20[계약해지]

1.      갑 및 을은 각각 상대방이 본계약 혹은 개별 판매업무위탁계약들에 위반했을 경우, 아무 권고 없이 자신이 받은 손해배상을 상대에게 청구하고 본계약 및 개별 판매업무위탁계약들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

3.      을이 본계약에 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을이 영업권을 양도했을 경우 갑은 아무 권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갑의 판단으로 을의 계약상품 판매능력이 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때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계약을 입증하고자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을 보관한다.

 

 

                                   

                        

                                            (제조업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판매대리상):              주식회사 

                                                        대표이사